구리시, '50억 체납' 시민마트 출입문·검품장 입구 등 폐쇄 조치

구리=이경환 기자 2024. 8. 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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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가 50억 원 상당의 대부료와 관리비를 체납 중인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시민마트의 출입문을 폐쇄 조치했다.

30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26일 시민마트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6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전날 마트로 들어가는 1층 출입문과 검품장 입구, 무빙워크를 폐쇄했다.

계약 해지 통보 후 시민마트 측이 자진 철수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서 시는 유통종합시장 내 해당 마트로 가는 경로를 모두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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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시 강제집행
내년 상반기 롯데마트 영업
출입문 폐쇄된 구리시민마트. 사진 제공=구리시
[서울경제]

경기 구리시가 50억 원 상당의 대부료와 관리비를 체납 중인 구리유통종합시장 내 시민마트의 출입문을 폐쇄 조치했다.

30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26일 시민마트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6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전날 마트로 들어가는 1층 출입문과 검품장 입구, 무빙워크를 폐쇄했다.

시는 2021년 마트 측과 대규모 점포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해지 시 6개월의 자진명도기간을 주기로 했었다. 계약 해지 통보 후 시민마트 측이 자진 철수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서 시는 유통종합시장 내 해당 마트로 가는 경로를 모두 폐쇄했다.

시는 현재 마트 측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르면 다음달 중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시는 명도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하고, 신규 입주업체로 선정된 롯데마트 측과 협의해 리모델링 및 시설 보수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10월 정도에 리모델링을 시작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새 업체가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트 측이 체납하고 있는 대부료와 관리비는 이행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채무보증금 지급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리=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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