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거덜 날 판인데” 기업 세금 더 깎아달라는 ‘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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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을 조성해 역동적 경제성장을 지원하려면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이 개선 및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또한 기업경쟁력 및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 관련 세제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소 소극적인 정책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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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을 조성해 역동적 경제성장을 지원하려면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이 개선 및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체감경기가 어렵고 인구위기와 성장 둔화 등의 구조적 과제를 풀어야하는 상황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이 경제주체와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한경연의 주장은 기업 감세 기조로 세수 결손이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다수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터라 동조하는 여론이 생성될지 의문이다.
한경연 보고서는 개정안에서 기업세제 부분은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제외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의 소폭 개정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업경쟁력 및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 관련 세제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소 소극적인 정책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했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국회와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으로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며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확대 및 직접 환급제도 도입으로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주주환원 촉진세제에 추가적인 배당 촉진 방안으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소득 환류 대상에 배당을 포함하면 상승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2000년대 이후 기부금 관련 세제지원이 축소되고 공익법인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기부금 공제 확대, 공익법인 관련 세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인 기부금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부금에 대한 법인세 손금산입 한도를 2005년 이전 수준으로 원상복귀(특례기부금 기준 50%→100%)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익법인의 수익인 배당을 늘리기 위해 주식출연 규제가 해소돼야 기부 여력과 재원이 큰 기업집단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5%에서 2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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