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공사 현장서 잇단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유영규 기자 2024. 8. 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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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 사고가 난 양화교 공사 현장

전북 완주의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나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오늘(30일) 완주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7분 완주군 용진읍 양화교 공사 현장에서 70대 A 씨가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A 씨는 식사 장소로 이동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동 당국은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오전 8시 15분 완주군 화산면 경천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공사 현장에서는 벌목 중이던 60대 B 씨가 머리를 바위에 부딪힌 뒤 저수지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저수지에서 B 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사고를 확인한 노동부는 작업 중지 조처를 내렸으며,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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