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국회의원 ‘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법 발의

유명식 2024. 8. 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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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국회의원은 티몬 등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 대금 예치의무를 도입하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피해자가 11만여 명, 정부가 파악한 피해액만 8000억 원에 이른다.

백 의원은 개정안에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금융사 등에 예치해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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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규정 개정..."대금 예치의무 부여"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백혜련 국회의원./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국회의원은 티몬 등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해 대금 예치의무를 도입하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피해자가 11만여 명, 정부가 파악한 피해액만 8000억 원에 이른다. 업계에 혼란을 넘어 중소 이커머스 및 제조·판매업체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판매자 대금 정산 방식이라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티메프가 설정한 정산 주기는 최대 2개월에 달하는데, 티메프는 이 기간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는 효과를 누렸다고 한다.

티메프는 판매자에게 가야 할 대금으로 할인 쿠폰 발행이나 이벤트를 남발했고, 북미 기반의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플러스’를 인수하는 데 대금을 쓰기도 했다.

이렇게 대금을 유용하던 티메프는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피해보상계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티메프 사태처럼 통신판매중개자가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면, 전자상거래 대금이 소비자에게 환불되지 않을 위험이 크다.

백 의원은 개정안에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금융사 등에 예치해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반영했다.

통신판매중개자가 파산선고를 받는 등의 경우에도 이 재화에 대한 청구권을 이용,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티메프 등 소셜커머스 시장은 2029년 약 8367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는 잠재력을 품은 시장인 만큼, 그에 걸맞게 플랫폼에 대한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며 "소비자와 판매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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