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주장’ 어도어 前직원, 민희진 명예훼손 고소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4. 8. 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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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어도어 퇴사자가 민희진 전 대표를 고소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어도어 전 직원 B씨는 지난 29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우편 접수했다.

앞서 B씨는 어도어 재직 시절 임원 A씨로부터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민희진 전 대표가 이 사안의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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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대표. 사진l스타투데이DB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어도어 퇴사자가 민희진 전 대표를 고소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어도어 전 직원 B씨는 지난 29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우편 접수했다.

앞서 B씨는 어도어 재직 시절 임원 A씨로부터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민희진 전 대표가 이 사안의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현재 어도어를 퇴사한 상태다.

민희진 전 대표는 이 같은 의혹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B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고 연봉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B씨는 민 전 대표가 본인의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공개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 27일 민희진이 대표에서 물러나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어도어의 발표에 민희진 측은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인용은 5월 31일 열린 어도어 임시주총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민 전 대표에게 이미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맞섰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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