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내달 2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엄기찬 기자 2024. 8. 30. 09: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증평군은 오는 9월 2일부터 23일까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함께 의견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증평군은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1509필지의 토지 특성 조사,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을 끝냈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민원소통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금 등 부과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꼭 확인하길"
증평군청/뉴스1

(증평=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오는 9월 2일부터 23일까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함께 의견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증평군은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1509필지의 토지 특성 조사,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을 끝냈다.

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소통과, 읍면 민원실에서 하면 된다. 군청 누리집(우측 상단 메뉴→분야별 정보→부동산/건축→개별공시지가)에서도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민원소통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토지 특성 재조사,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처리 결과는 오는 10월 17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sedam_081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