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60%가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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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경찰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합성음란물) 사건의 피해자는 총 527명으로 이 중 59.8%(315명)는 10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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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경찰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딥페이크 피해가 공론화되기 전부터 청소년들이 범죄 위험성에 크게 노출됐던 것이다.
이에 우리 사회가 위험신호를 인지하고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합성음란물) 사건의 피해자는 총 527명으로 이 중 59.8%(315명)는 10대였다.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인 셈이다.
허위 영상물 피해 미성년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가 됐다.
전체 피해자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4.6%에서 2022년 52.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다시 62.0%로 올랐다.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가해자 중 미성년자 비중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허위 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 2022년 61.2%에서 2023년 75.8%로 커졌다. 올해 1-7월은 73.6%로 역시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사이버 공간의 음지화와 폐쇄성 탓에 수사마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허위 영상물 범죄 검거율(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은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로 절반 수준이다. 올해 1-7월 기준으로는 49.5%를 기록했다.
'떴다방'식 대화방은 이런 수사 기법도 통하지 않는다. 잠입해 단서를 모으는 사이 대화방이 폭파되면 수사를 이어가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경찰이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 잇따른다.
양부남 의원은 "딥페이크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특히 딥페이크 발생 건수에 비해 검거 실적이 저조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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