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세금, 동작구가 찾아와 설명해준다

강신 2024. 8. 30. 09: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동작구가 잦은 세법 개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다음 달 10일부터 12일까지 '찾아가는 재산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찾아가는 재산세 설명회가 구민들이 재산세 및 부동산취득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세무 정보를 얻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맞춤형 세무행정서비스로 구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달 10일부터 ‘찾아가는 재산세 설명회’
박일하 서울 동작구청장이 지난 6월 동작구 세무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가 잦은 세법 개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다음 달 10일부터 12일까지 ‘찾아가는 재산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어렵게 느껴지는 재산세·부동산취득세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유익한 세무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대방동(10일), 사당1동(11일), 흑석동(12일) 주민센터 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한다. 동작구 재산세과 소속 직원들이 직접 강연자로 나선다.

교육 내용은 ▲2024년 신설된 법령 ▲1세대1주택 세율 특례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취득세 감면 및 재개발 관련 취득세 과세 등으로 재산세·부동산취득세에 대한 주요 실무 사례를 설명한다. 참석자와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또한 동작구 세무 실무와 관련 올해 구민들로부터 받은 다수의 질문을 책자로 제작해 강의 당일 모든 참석자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강의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다음 달 6일까지 동작구청 누리집 참여소통 게시판 또는 재산세과(02-820-9792)로 신청하면 된다. 설명회 관련 기타 문의 사항도 재산세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찾아가는 재산세 설명회가 구민들이 재산세 및 부동산취득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세무 정보를 얻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맞춤형 세무행정서비스로 구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