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하겠습니다"..40대 교사, 학교장에 '현금다발'든 음료 상자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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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상자 속에 현금 100만원을 넣어 학교 교장·교감 등에게 전달하려 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원지역 전입 교사인 A교사는 지난해 3월 중순 도내 한 고등학교의 B교장을 찾아가 현금 100만원이 든 음료 1상자를 전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교사는 같은 해 3월 하순과 4월 초순에도 이 학교 C교감을 찾아가 현금 100만원이 든 음료 상자를 각각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제공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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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음료 상자 속에 현금 100만원을 넣어 학교 교장·교감 등에게 전달하려 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교사(4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304만2000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강원지역 전입 교사인 A교사는 지난해 3월 중순 도내 한 고등학교의 B교장을 찾아가 현금 100만원이 든 음료 1상자를 전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교사는 같은 해 3월 하순과 4월 초순에도 이 학교 C교감을 찾아가 현금 100만원이 든 음료 상자를 각각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제공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다른 학교에서 전입을 와 수업도 잘 못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현금이 담긴 음료 상자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가 놓고 간 음료 상자에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현금다발이 발견돼 교육 당국에 신고됐다.
해당 교장과 교감은 A교사가 제공한 음료 상자에서 현금을 발견하고 곧바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하려 한 액수,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금품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교장·교감이 이를 받지 않아 제공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교사 #현금 #음료상자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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