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 조희연, 10년 만에 불명예 퇴진…"채용 결정 후회 없다"

2024. 8. 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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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서울의 교육정책을 10년간 이끌어오던 조희연 전 교육감이 결국 직을 잃고 물러났습니다. 조 전 교육감이 6년 전 해직 교사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겁니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처음 3선 고지에 오른 조 전 교육감마저 전임자들처럼 중도에 불명예 퇴진하면서 '서울시교육감 잔혹사'가 또 되풀이됐단 말이 나옵니다. 박유영 기잡니다.

【 기자 】 대법원 판결 직후 서울시교육청 내부가 아닌 밖에서 기자회견을 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만감이 교차하는 얼굴로 입을 뗐습니다.

▶ 인터뷰 : 조희연 / 전 서울시교육감 -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2014년 첫 임기 이후 3선에 성공, 10년간 서울 교육을 책임진 조 전 교육감이지만, 정치 중립을 위반해 해직된 전교조 교사 등 5명을 채용한 일이 끝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조 전 교육감이 합격자를 내정해놓고 공정 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을 확정했고, 조 전 교육감은 즉시 직을 상실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지적한 주변 반대를 묵살한 채 조 전 교육감이 단독 결재한 점도 유죄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로 시작해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 조 전 교육감은 줄곧 "교육감의 재량에 따른 정책적 결정"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생인권조례와 자사고 등 굵직한 사안마다 현 정부에 맞섰던 조 전 교육감의 불명예 퇴진으로 진보 교육계도 타격이 작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 스탠딩 : 박유영 / 기자 - "정치권에선 벌써 10월 16일 보궐 선거에 나설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찾는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수장 공백에 따른 서울 교육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 그래픽: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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