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교감에 '현금' 건내려던 전입 교사 벌금형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4. 8. 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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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온 자신을 잘 봐달라며 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돈을 전달하려 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도내 한 고교 B교장을 찾아가 "다른 학교에서 전입을 와 수업도 잘 못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이 든 음료 1상자를 전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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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온 자신을 잘 봐달라며 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돈을 전달하려 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 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304만 2천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도내 한 고교 B교장을 찾아가 "다른 학교에서 전입을 와 수업도 잘 못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이 든 음료 1상자를 전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3월과 4월 교감 C씨를 찾아가 같은 취지로 현금 100만 원이 든 음료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음료 상자에서 현금을 발견한 두 사람은 돈을 곧바로 돌려줬으며 교육당국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하려 한 액수와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교장과 교감이 이를 받지 않아 제공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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