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vs 어도어, 이번엔 프로듀싱 계약 놓고 설전

조성현 기자 2024. 8. 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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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소속 걸그룹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도록 하는 '업무위임계약서'가 불합리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 전 대표는 오늘(30일)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가 보낸 업무위임계약서가)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 전 대표에 따르면 김주영 어도어 이사회 의장이 지난 28일 민 전 대표에게 보낸 '업무위임계약서'의 계약 기간은 민 전 대표가 해임된 지난 27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로 총 2개월 6일입니다.

민 전 대표는 이에 "2개월짜리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이라며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 돔에서 팬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5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 지적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특히 ▲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어도어의 경영 사정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해석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또 "경영과 프로듀싱의 분리라는 명분과 달리 프로듀서임에도 '경영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모순을 보이는 점,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 준수 사항을 강제'하거나 '계약기간이 2개월임에도 경업금지 기간은 그 6배'인 점 등 불합리한 조항으로 가득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과연 하이브가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지속해 맡기고 싶은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인해 또 다른 언론플레이를 위한 포석으로 삼고자 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어도어 이사회는 이 같은 불합리한 계약서에 금일 30일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도어 측은 '2개월 초단기 계약'이라는 민 전 대표 주장에 대해 "민 이사의 사내이사 계약 기간이 11월 1일까지여서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낸 것으로, 이후 계약은 재계약과 함께 진행돼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 전 대표가 '독소 조항'으로 지목한 해지 조항에 대해서도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위임인 이상 당연히 포함되는 조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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