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심증·관절증 숨기고 보험 가입한 부부, 3900만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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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낸 부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14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8년 8개월 동안 총 66회에 걸쳐 보험금 약 3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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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낸 부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73)에게 징역 8개월을, 아내 B씨(64)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4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8년 8개월 동안 총 66회에 걸쳐 보험금 약 39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과거 진단받은 병력을 알리지 않고 2010년 2월 전북의 한 수협에서 내놓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당시 A씨는 '협심증'을, B씨는 '무릎 관절증'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계약서에 적힌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해 진단받았거나 그 결과로 치료·입원·수술·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허위로 기재했고 이후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수령하는 방법으로 편취했다"며 "특히 A씨는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차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고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보험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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