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하겠습니다"..음료 상자에 100만 원 넣어 교장·교감에 전달한 현직 교사

정의진 2024. 8. 30. 09: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료 상자 속에 현금 100만 원을 넣어 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전달하려 한 교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 오전 9시쯤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B교장을 찾아가 '다른 학교에서 전입을 와 수업도 잘 못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이 든 음료 1상자를 전달하려 한 혐의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이미지

음료 상자 속에 현금 100만 원을 넣어 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전달하려 한 교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42살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304만 2천 원도 추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 오전 9시쯤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B교장을 찾아가 '다른 학교에서 전입을 와 수업도 잘 못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이 든 음료 1상자를 전달하려 한 혐의입니다.

같은 해 3월 말과 4월 초에는 이 학교 교감 C씨를 찾아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현금 100만 원이 든 음료 상자를 각각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제공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B교장과 C교감은 A씨가 제공한 현금을 발견하고 즉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하려 한 액수와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금품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교장, 교감이 이를 받지 않아 제공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부정청탁 #교사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