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민주 "실질적 탄소 감축정책 수립"

문창석 기자 임윤지 기자 2024. 8. 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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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비율을 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의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헌법 불합치 결정은 2030년 이후의 탄소중립 계획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탄소중립기본법은 2031년부터 2049년 사이 감축 목표에 대해 정량적 수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는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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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개정안 검토 시작…기후위기 대응 강화 추진"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아기기후소송 관계자들이 기후헌법소원 최종 선고를 마치고 심판정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4건을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4.8.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임윤지 기자 = 헌법재판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비율을 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의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감축을 이뤄낼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기후행동 의원 모임인 '비상'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당내 워크숍이 열린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결정은 기후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엄중한 주문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헌법 불합치 결정은 2030년 이후의 탄소중립 계획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탄소중립기본법은 2031년부터 2049년 사이 감축 목표에 대해 정량적 수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는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검토를 즉시 시작하겠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뿐 아니라, 기각된 내용들까지 포함해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5인의 위헌 의견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위헌 결정에 이르지 못한 '정부의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에 대해서도 기후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정부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기후위기가 위험상황이자 국가의 보호의무가 존재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폭염과 폭우 등 기후재난이 일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기후 대응 정책 기조를 신속히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지금 바로 실질적인 감축을 이뤄낼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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