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뉴진스 프로듀싱 2개월 제안 비상식적...서명 불가”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skyb1842@mkinternet.com) 2024. 8. 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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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소속 걸그룹 뉴진스 프로듀싱을 맡도록 하는 '업무위임계약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30일 공식입장을 내고 "지난 27일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 맡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민희진 전 대표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이다. 보도 내용 일체에 동의한 바 없는 일방적 언론플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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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사진|스타투데이DB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소속 걸그룹 뉴진스 프로듀싱을 맡도록 하는 ‘업무위임계약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30일 공식입장을 내고 “지난 27일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 맡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민희진 전 대표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이다. 보도 내용 일체에 동의한 바 없는 일방적 언론플레이”라고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어도어 이사회 의장인 김주영 어도어 현 대표는 지난 28일 민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보내왔다. 업무위임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기간은 지난 27일부터 올해 11월 1일까지 총 2개월 6일이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돔에서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5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 이것으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이사들은 핵심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라며 “업무위임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기간은 2개월 6일에 불과하다. 비상식적인 계약기간만 보아도 어도어 이사회가 밝혔던 ‘모든 결정이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주장은 허구이자 언론플레이였음이 명확해 보인다”며 지적했다.

또 민 전 대표 측은 “계약서에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조항도 없다”며 “심지어 어도어의 경영 사정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까지도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어도어가 언제든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과 프로듀싱의 분리라는 명분과 달리 프로듀서임에도 ‘경영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모순을 보이는 점,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 준수 사항을 강제’하거나 ‘계약기간이 2개월임에도 경업금지 기간은 그 6배’인 점 등 불합리한 조항으로 가득하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어도어 이사회는 이같은 불합리한 계약서에 금일 30일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민 전 대표는 서명이 불가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또다시 왜곡된 기사가 보도될 것을 대비해 입장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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