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사흘째 입장문… “2개월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 서명 못 해”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소속 걸그룹 뉴진스 프로듀싱(제작)을 계속 맡도록 하는 ‘업무위임계약서’가 불합리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30일 밝혔다.
민 대표는 지난 27일 어도어 이사회에서 진행된 대표 교체가 일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28일부터 사흘째 공식 입장문을 배포하고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가 보낸 업무위임계약서가)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전 대표에 따르면 김주영 어도어 이사회 의장은 지난 28일 민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를 보냈다. 여기에 적힌 계약 기간은 민 전 대표가 해임된 지난 27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로 총 2개월 6일이다.
민 전 대표는 “2개월짜리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이라며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 돔에서 팬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5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는 이어 “과연 하이브가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지속해 맡기고 싶은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인해 또 다른 언론플레이를 위한 포석으로 삼고자 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어도어 이사회는 이 같은 불합리한 계약서에 이날 30일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민 전 대표는 특히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도어의 경영 사정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영과 프로듀싱의 분리라는 명분과 달리 프로듀서임에도 ‘경영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모순을 보이는 점,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 준수 사항을 강제’하거나 ‘계약기간이 2개월임에도 경업금지 기간은 그 6배’인 점 등 불합리한 조항으로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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