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개인임대사업자 HUG 보증 상품 위탁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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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전 영업점과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 상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인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하는 의무보증상품이다.
개인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가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신해 임대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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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하나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전 영업점과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 상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인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하는 의무보증상품이다. 개인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HUG가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신해 임대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상품이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임대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금액(임차인 서면 동의 시)도 보증 가능하다.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면 신청하거나,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신청부터 보증료 납부와 발급까지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원큐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앱 'HUG안심전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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