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신복위와 재창업지원 특례보증 업무협약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이 30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재창업지원(성실상환자) 특례보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보가 지난 6월 시행한 재창업지원 특례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복위는 성실상환자 중 지속성장 가능성이 있는 재창업기업을 발굴해 추천하고 신보는 심사를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30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재창업지원(성실상환자) 특례보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실상환자’는 실패를 경험한 후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신보 채무를 1년 이상 꾸준히 상환하고 있는 자다. 채무조정 중에 상환유예를 신청했더라도 유예기간 종료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다면 성실상환자로 인정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비율 90%와 고정보증료율 1%를 적용하며, 전국 15개 재기지원단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재창업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금융지원이 절실한 재창업 기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재창업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 성실경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까칠한 스타변호사' 차은경 완성한 슈트는[누구템]
- '남한 밉다해도' 北 골프장서 17년 전 한국산 골프채 사용 중
- 운전 중인 女택시기사 때리고 가슴 만진 ‘진상 승객’…징역 1년
- “CCTV 코앞에서 저러네”…휴지로 몸 닦더니 편의점에 놓고 간 여성
- '이것' 많이 먹었더니 '통풍'에 고통.. 젊은 환자 늘었다
- 오사카 신혼여행 첫날 숨진 19살 신부 …'허니문 살인'의 전말[그해 오늘]
- 천만 탈모인 구원자…한상보, 모발 이식 수술 공개
- "살아서 집에 갔으면" 태풍 산산, 5일간 일본 훑어...한국 영향은?
- 6년 만에 돌아온 안신애 "마지막 불꽃, 승부 걸어봐야죠"
- 졸업도 하기 전에 빚지는 대학생…학자금 대출 7.7%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