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는 왜 금투세 납세자 '1%'를 옹호할까 [추적+]

강서구 기자 2024. 8. 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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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끊이지 않는 금투세 갑론을박
조세원칙 근거로 한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있지만
시행 앞두고 찬반양론 엇갈려
15만여명 금투세 적용받지만
99%의 개미가 앞장서 반대
금투세 후폭풍 우려하는 개미
과도한 우려라는 비판도 나와

# 강행이냐 폐지 혹은 유예냐.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금투세를 사이에 놓고 치고받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유예 또는 폐지를, 야당은 강행을 주장하고 있다.

# 흥미로운 점은 투자자의 1%에만 적용하는 금투세 도입에 99% 개미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거다. 금투세가 몰고 올 후폭풍이 무섭다는 이유에서다. 정말 그럴까.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시행과 폐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금투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을 근거로 금융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는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한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시장 기준 지분율이 1.0%(코스닥 2.0%) 이상인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투자에 따른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일반투자자라도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투자 소득이 3억원 이하인 때는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0%(금투세 20.0%+지방소득세 2.0%)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만약 주식 등으로 2억원의 투자수익을 올렸다면 1억5000만원에 22.0%를 곱한 3300만원의 금투세가 발생한다는 거다.

금융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면 27.5%(금투세 25.0%+지방소득세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경우에 따라 지금까지 한푼도 내지 않던 세금을 내년부터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거다. 물론 모든 투자자가 과세 대상은 아니다. 정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전체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 중 15만여명이 금투세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투자자의 1% 정도만 금투세 과세 대상이라는 거다.

이런 금투세 시행을 놓고 정치권이 또 치고받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발단은 미 경기침체 우려로 8월 5일 터진 블랙먼데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금투세를 강행하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러 '퍼펙트스톰' 안으로 들어가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만 시끄러운 것이 아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금투세 도입 문제는 뜨거운 이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남녀 1001명 대상)의 34.0%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3.4%를 기록했다.

하지만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27.3%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10명 중 6명(폐지 34.0%+유예 23.4%)은 금투세를 폐지하거나 유예해야 한다고 답한 셈이다.

그렇다면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한 15만명만 영향을 받는 금투세 도입을 '이른바 99%'인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앞장서서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미들이 우려하는 것은 금투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국내외 변수에 취약한 국내 증시에 금투세 악재까지 더하면 주식시장을 탈출하려는 투자자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 증시의 고질병으로 불리는 단타 거래가 더 성행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 "세금을 내기보다 손실 난 주식을 팔거나 펀드를 장기 보유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할 것"이라며 "(단기매매가 증가하면) 과세 대상이 아닌 투자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투자자의 국내 증시 탈출은 기우라는 주장도 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해외 증시에서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250만원을 제외한 수익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 증시에 투자해 2억원을 벌면 4345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국내 투자로 2억원의 수익을 올렸을 때보다 세금이 1045만원 많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내 증시를 외면할 이유가 없다. 큰손이 국내 증시를 떠날 것이란 우려도 마찬가지다. 금투세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엔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주주 등 큰손은 이미 시세차익에 해당하는 만큼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다. 실제로 한국경제학회가 학회 소속 경제학자 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51.0%가 '금투세가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 | 뉴시스]

금투세가 장기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론도 있다. 반대론자의 주장처럼 손실 난 주식을 매도해 세금을 피할 수 있지만 투자자가 수익을 분할하는 방법을 택하면 장기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금투세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투세를 낼 정도의 투자자라면 세금 때문에 수익을 내는 걸 두려워하진 않을 것"이라며 "제아무리 세금을 부과해도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처엔 투자자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높고 단타 거래가 성행하는 것이 아직 도입하지도 않은 금투세 때문은 아닐 것"이라며 "99%가 1%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국내 증시의 문제점은 제도 개선을 통해 대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금투세 도입 논란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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