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女택시기사 때리고 추행한 ‘진상 승객’…징역 1년

박윤희 2024. 8. 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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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운전 중인 여성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추행한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택시 뒷좌석에 앉은 A씨는 구로구 쪽으로 이동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운전하고 있던 B씨에게 "왜 대꾸가 없냐"며 손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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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운전 중인 여성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추행한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8일 오전 3시3분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길동역에서 피해자인 60대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택시 뒷좌석에 앉은 A씨는 구로구 쪽으로 이동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운전하고 있던 B씨에게 “왜 대꾸가 없냐”며 손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A씨는 B씨의 옆쪽으로 자신의 얼굴을 밀착시킨 뒤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 등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심야에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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