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어 서비스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추가 모집

김연하 기자 2024. 8. 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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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외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다음달 1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란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매매, 임대차 등 부동산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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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 접수 마감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시가 외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다음달 1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란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매매, 임대차 등 부동산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곳이다. 시는 2008년 전국 최초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20곳을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239곳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언어 별로는 영어 183개소, 일본어 42개소, 중국어 11개소, 기타 언어(스페인어・러시아・포르투갈어)는 3개소다. 시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타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에게는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해당 언어 통역이 가능한 통역사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서울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지정을 희망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는 소재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발급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이 철회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10월 초 진행되는 서류심사와 언어별 능력(말하기・쓰기)을 확인하는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10월 말 지정될 계획이다. 올해 추가 지정된 사무소에는 지정증서가 수여되고, 부착할 수 있는 홍보로고가 배포될 예정이다.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외국인포털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25개 자치구 누리집, 각국 대사관 등에 홍보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업소는 외국인에게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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