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개월짜리 계약서 서명 요구”…어도어 “정상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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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와 지난 27일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오늘(30일) 자료를 내고, 해임 다음 날인 지난 28일 어도어 이사회가 의장 명의로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업무위임계약서'를 보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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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와 지난 27일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오늘(30일) 자료를 내고, 해임 다음 날인 지난 28일 어도어 이사회가 의장 명의로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업무위임계약서'를 보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 전 대표는 해당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지난 27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 2개월 6일에 불과"했고,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조항 없이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어도어(실질적으로는 하이브)가 언제든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민 전 대표는 해석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사회가 오늘(30일)까지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서명할 수 없는 계약서"라며, "의도적으로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인'해 또 다른 언론 플레이를 위한 포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 측은 곧바로 자료를 내고,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11월 1일까지여서 잔여 기간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낸 것이라며, 계약 기간 등은 추후 재계약을 맺으면서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지 조항에 대해서는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다른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 계약'으로 준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도어는 그러면서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을 낼 게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게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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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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