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마련 어떡해" 대출 실수요자 발동동… 다음달 DSR 2단계 시행

이남의 기자 2024. 8. 30. 08: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은행권이 대출 한도 조이기에 나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한다.

━내달 DSR 2단계 앞두고 신규대출 조절 '주담대 막차' 수요━하나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또 대출 모집법인별 월간 한도를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1일부터 차주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한다. 2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달 초 아파트 매매를 계약한 직장인 A씨는 밤잠을 설치고 있다. 매매 계약 당시 보다 대출 한도는 대폭 줄어서다. B은행의 주담대 기간은 40년에서 30년으로, 소득 5000만원인 A씨의 대출 한도는 3억70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4500만원가량 줄었다. A씨는 "은행에서 예전처럼 돈을 내주지 않는 대출 절벽이 현실화하면 내 집 마련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은행권이 대출 한도 조이기에 나섰다.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대출 수요자는 잔금일을 앞두고 근심이 커지고 있다. 겨울철 이사를 준비한 대출자들은 다음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계약금을 날릴 우려가 제기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한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은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취급한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대출한도는 ▲증액금액과 ▲총 임차보증금의 80%에서 기취급 전세대출을 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임차보증금이 기존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오를 경우,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1억원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대출 한도는 5000만원으로 정해진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대출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고객이 자기자금 재대출이나 타행대환을 제외하고 자기자금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내달 DSR 2단계 앞두고 신규대출 조절… '주담대 막차' 수요


하나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은 중단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 시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은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2500만원이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지역에 따라 그만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MCI·MCG 가입을 제한한다.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말소 등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도 중단한다.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또 대출 모집법인별 월간 한도를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취급을 중단했다. 조건부 전세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이 해당한다. 신탁등기 물건지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의 취급도 중단했다.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 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만 취급을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1일부터 차주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한다. 은행별 포트폴리오 DSR(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평균 DSR)을 더 조이기로 했다. 전세자금 대출 등 DSR를 적용하지 않던 대출까지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일각에선 월세로 밀려나 실수요자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계약금을 날리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만큼 대출 잔액을 줄이려면 신규 대출을 조절해야 한다"며 "9월부터 적용되는 DSR 규제에 따라 8월 마지막 날까지 대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