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가정폭력에 도망간 엄마를 4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박경훈 기자 2024. 8. 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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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시절 남편의 거듭된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집에서 도망 나와 실종 신고에 이어 사망 처리됐던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40년이 지난 70대에 친딸과 재회한 사연이 화제를 모았다.

백기동 대전중부경찰서장은 "실종선고 후 30년간 사망자로 간주돼 의료 및 복지혜택도 받지 못한 채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살아온 A씨의 사연이 안타까웠다"며 "가족 상봉에 그치지 않고, 실종선고 취소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를 도와줄 계획이며 긴급생계비, 긴급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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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 후 생사 확인 안돼 법원 실종 선고
엄마 기억한 딸 주민번호로 소재 파악해 상봉
경찰이 마련한 상봉식에서 40년 만에 만난 모녀. 사진 제공 = 대전 중부경찰서
[서울경제]

30대 시절 남편의 거듭된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집에서 도망 나와 실종 신고에 이어 사망 처리됐던 여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40년이 지난 70대에 친딸과 재회한 사연이 화제를 모았다.

28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A(71)씨와 딸 B(48)씨와의 상봉식을 마련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84년 무렵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살다 남편의 반복되는 의처증과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쳤다. 집을 떠난 A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대전의 가게에서 일하며 최근까지 홀로 생활해왔다.

가출 당시 8세, 6세였던 두 딸을 잊지 못해 살던 집과 친정 근처까지 찾아갔지만 남편에 대한 두려움과 트라우마로 번번이 발걸음을 돌렸다고 한다. 오랜 시간이 지나 서류 발급을 위해 동사무소에 찾아갔다가 자신이 사망 처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족을 찾으려는 마음을 접었고 법적 ‘사망자’로 지내게 됐다. 큰 딸 B씨와 동생은 친이모들의 도움을 받아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A씨가 일하고 있는 가게 안에서 손님과 시비가 생겼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을 조사하다 사망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떠난 지 10년 후 가출 신고에 이어 5년 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법원의 실종 선고에 따라 사망자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두고 온 딸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을 안고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온 A씨의 사연을 듣고 딸 찾아주기에 나섰다.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큰 딸 B씨의 주소지를 파악하려고 A씨에게 확인한 결과 40년이 지났음에도 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다.

경찰이 경기 안산시에 거주 중인 B씨를 찾아가 엄마의 사연을 전하자 B씨가 상봉에 화답하며 모녀가 40년 만에 재회하게 됐다. B씨는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며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다"고 오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랜 시간 혼자 지내면서 건강을 돌보지 못해 성대결절 등 지병을 앓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사회복지팀과 연계해 A씨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백기동 대전중부경찰서장은 "실종선고 후 30년간 사망자로 간주돼 의료 및 복지혜택도 받지 못한 채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살아온 A씨의 사연이 안타까웠다"며 "가족 상봉에 그치지 않고, 실종선고 취소 청구 및 가족관계등록부 회복 절차를 도와줄 계획이며 긴급생계비, 긴급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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