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60% 미성년자…위험신호 놓쳐
유영규 기자 2024. 8. 3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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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하는 사이 이렇다 할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교육 등을 통한 선(先)예방보다는 수사기관을 통한 후(後)처벌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딥페이크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특히 딥페이크 발생건수에 비해 검거실적이 저조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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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
지난 3년간 경찰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10명 중 6명이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사태를 계기로 딥페이크 피해가 공론화되기 이전부터 청소년들이 범죄 위험성에 더 크게 노출됐던 셈입니다.
우리 사회가 위험신호를 인지하고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합성음란물)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59.8%(315명)는 10대였습니다.
이는 20대(32.1%), 30대(5.3%), 40대(1.1%) 등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큰 비중입니다.
허위영상물 피해 미성년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가 됐습니다.
전체 피해자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4.6%에서 2022년 52.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다시 62.0%로 올랐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가해자 중 미성년자 비중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 2022년 61.2%에서 2023년 75.8%로 커졌습니다.
올해 1∼7월은 73.6%로 역시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하는 사이 이렇다 할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교육 등을 통한 선(先)예방보다는 수사기관을 통한 후(後)처벌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사이버 공간의 음지화와 폐쇄성 탓에 수사마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 검거율(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은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로 절반 수준입니다.
올해 1∼7월 기준으로는 49.5%를 기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등 서버를 해외에 둔 SNS는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아 정보 요청을 해도 회신이 잘 오지 않는다"며 "수사관이 일일이 대화방을 모니터링하면서 단서를 찾아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수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떴다방'식 대화방은 이런 수사 기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잠입해 단서를 모으는 사이 대화방이 '폭파'되면 수사를 이어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경찰이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 잇따릅니다.
양부남 의원은 "딥페이크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특히 딥페이크 발생건수에 비해 검거실적이 저조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력을 높이기 위한 자체 대응으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고도화와 위장수사 활성화를 추진 중입니다.
지난 3월 개발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는 10분 이내에 딥페이크로 의심되는 영상물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로, 80%의 탐지율을 보입니다.
실제 경찰은 불특정 다수가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SNS에 올라온 피해자 사진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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