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소장 구속…위기의 석포제련소

김지홍 2024. 8. 3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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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지난해 근로자 가스중독 인명사고와 관련해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제련소장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두 번째 사례인데,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홍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이 불순물이 담긴 탱크의 모터 교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근로자 한 명은 사흘 만에 숨졌고 다른 3명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방독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작업하다 맹독성 가스인 아르신에 노출된 겁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이사와 배상윤 제련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배 제련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박영민/영풍 대표이사 : "(유가족분들께 한 말씀 하시죠. 혐의 인정하십니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된 건 경기 아리셀 공장 대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사례입니다.

경영진 구속으로 석포제련소는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15명에 이르고, 10년간 환경 법령 위반은 76건, 25차례나 고발되는 등 인명사고와 환경 오염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수동/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 : "영풍 석포제련소는 산골 오지에 꼭꼭 숨어서 어떠한 법을 준수하지도 않고, 작업 환경 개선도 전혀 하지 않았다."]

영풍 측은 현재 제련소 생산과 경영은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경영진 구속에 대해선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지홍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김지홍 기자 (k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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