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대표 해임' 민희진 "뉴진스 프로듀싱 계약 2개월에 불과"

고승아 기자 2024. 8. 3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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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어도어 이사회가 제시한 프로듀싱 업무 관련 업무위임계약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30일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지난 28일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이 민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보내왔다"며 "언론을 통해 밝힌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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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2024.5.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어도어 이사회가 제시한 프로듀싱 업무 관련 업무위임계약서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30일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지난 28일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이 민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보내왔다"며 "언론을 통해 밝힌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업무위임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기간은 2024년 8월 27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로 총 기간이 2개월 6일에 불과하다"며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돔에서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5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 측은 "계약서에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조항도 없다"며 "심지어 어도어의 경영 사정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까지도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어도어가 언제든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외 발표한 '경영과 프로듀싱'의 분리라는 명분과 달리, 프로듀서임에도 '경영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모순을 보이는 점,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 준수 사항을 강제'하거나 '계약기간이 2개월임에도 경업금지 기간은 그 6배'인 점 등, 불합리한 조항으로 가득하다"고 했다.

끝으로 "어도어 이사회는 이같은 불합리한 계약서에 금일 30일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민 전 대표는 서명이 불가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또다시 왜곡된 기사가 보도될 것을 대비해 입장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어도어 측은 지난 27일 공식입장을 내고 "이날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김주영 신임 대표이사는 다양한 업계에서 경험을 쌓은 인사관리(HR) 전문가로서 어도어의 조직 안정화와 내부정비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어도어 내부 조직도 제작과 경영을 분리하게 된다"며 "이는 (하이브 내) 다른 모든 레이블에 일관되게 적용돼왔던 멀티레이블 운용 원칙이었으나 그간 어도어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제작과 경영을 모두 총괄해 왔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이번 인사와 조직 정비를 계기로 어도어는 뉴진스의 성장과 더 큰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이에 반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표이사 민희진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라며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이달 공시된 하이브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는 최근 민 전 대표 등을 대상으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 하이브와 민 대표의 주주 간 계약에는 임기보장과 풋옵션(주식매도청구권) 등이 포함돼 있었다.

seung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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