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전 의원 법정 구속

최진석 2024. 8. 30. 08: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 [앵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도의원까지 연루된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진 사천남해하동 하영제 전 국회의원.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나섰습니다.

[하영제/전 국회의원 : "재판 전에는 아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송도근) 전 사천시장한테 받은 돈 인정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것은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등으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비와 지역 사무소 운영비 등 명목이었습니다.

첫 재판 1년여 만에 나온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1억 6천여만 원 몰수와 2백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의 보좌관 등은 각각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송도근/전 사천시장 : "재판부의 판단이 옳겠죠. 판단에 불만은 사실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여러 차례 부정하게 금품을 받은 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부패와 비리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하 전 의원 측은 항소와 보석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조지영

최진석 기자 (cj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