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전 의원 법정 구속
[KBS 창원] [앵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도의원까지 연루된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진 사천남해하동 하영제 전 국회의원.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나섰습니다.
[하영제/전 국회의원 : "재판 전에는 아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송도근) 전 사천시장한테 받은 돈 인정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것은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등으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비와 지역 사무소 운영비 등 명목이었습니다.
첫 재판 1년여 만에 나온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하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1억 6천여만 원 몰수와 2백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하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의 보좌관 등은 각각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송도근/전 사천시장 : "재판부의 판단이 옳겠죠. 판단에 불만은 사실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여러 차례 부정하게 금품을 받은 것은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부패와 비리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하 전 의원 측은 항소와 보석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조지영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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