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원 낮춘 ‘다운계약서’ 작성 보건소장 직위해제
최위지 2024. 8. 30. 08:44
[KBS 부산]건물 매입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쓴 부산의 한 보건소장이 직위해제됐습니다.
이 보건소장은 연제구에 있는 82억 원 가량의 건물을 사들이며 기존 건물 소유주가 양도 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계약서에 매매대금을 12억 원 줄여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월 자체조사를 벌여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렸고 보건소장이 항소함에 따라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이기흥 회장 ‘개인 운전기사’도 체육회 돈 지원받아 ‘파리 참관단’?
- “코치가 성폭행” 16살 국대의 호소…범행 4년 만에 구속 [잇슈 키워드]
- [영상] 미 뉴욕 “람보르기니 시끄럽다” 100만 원짜리 딱지 발부
- ‘쪼이고 댄스’ 복지부 장관상…“저출생 극복 도움?” [잇슈 키워드]
- “경찰관 2명 차에 매달고”…블랙박스에 찍힌 도주 영상 [잇슈 키워드]
- [단독] “중국인 총책 신원도 몰라”…리딩방은 여전히 ‘성업중’
- 3,500년 전 고대 항아리 깬 4살…박물관의 뜻밖의 대처 [잇슈 SNS]
- 강풍에 휩쓸린 나무가 눈앞에 ‘쿵’ [잇슈 SNS]
- 태풍 ‘산산’, 일본 열도 종단 중…‘느린 속도’로 훑는다
- 2천 명 ‘겹지방’에 내 사진이…“확인된 학교 피해자 5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