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흥시 잘못된 행위허가 '불법 온상'된 그린벨트

박진영 기자 2024. 8. 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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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건축법·농지법 등 10여개 법률위반…"고발 등 강력 대응" 필요

경기 시흥시가 지난 2013년 10월 월곶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석연치 않은 실외체육시설 허가를 내줬고, 약 9년이 지난 2022년 3월 이 시설을 그대로 사용승인했다.

그런데 이 그린벨트 지역은 허가 전에도 그랬듯이 사용승인이 난 이후 지금까지 여전히 각종 위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시흥시의 적극적인 지도·단속 의지가 보이지 않아 특혜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지만, 시흥시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느슨하기 이를 데 없다. 태만하고 소극적인 행정행위가 이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본다.

▲허가 당시와 달라진 불법 개발 현장. ⓒ박진영

◆ 건축법·농지법·산지관리법 위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은 차치하고 월곶동 그린벨트 일대에는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들이 즐비하다.

일반음식점과 운동시설로 사용 허가된 이곳은 현재 허가나 신고 없이 축조된 (가설)건축물을 비롯해 불법 증축, 용도변경된 구조물들이 법망을 비웃고 있다.

건축법은 이와 같은 위반에 대해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일대는 산과 밭이 대부분으로 산은 '산지관리법', 밭은 '농지법'에 따라 유지 관리돼야 한다.

그러나 이곳의 산은 골재로 포장돼 길이 만들어졌고, 밭은 비닐하우스로 위장돼 돌로 포장되거나 취사시설 등이 설치돼 있다.

이같이 허가나 신고 없이 산지관리법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면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특히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은 포상금 제도를 두고 있으며,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체육시설법·관광진흥법·옥외광고물법 등 위반

시흥시는 지난 2013년 이 그린벨트 지역에 어린이·유아용 수영장 각 1개씩과 배드민턴장 2개, 족구장 2개를 갖춘 실외체육시설을 허가했다.

그렇지만 이 실외체육시설은 사용승인 후 체육시설(운동시설)이 아닌 영리 목적의 놀이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이곳에 에어바운스 등 유기기구가 설치됐고, 바베큐 시설 등도 갖췄져 있다.

▲그린벨트 내 각종 불법행위. ⓒ박진영 기자

그린벨트 내 허용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 돼야 한다.

이곳의 실외체육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신고 대상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유기시설이나 기구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불어 이곳이 영업을 위한 곳이기에 곳곳에 광고물들도 있으며, 이 광고물들 중 일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도 다분하다.

옥외광고물법 위반은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행정벌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밖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국토계획법'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및 '주차장법',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건축사법', '형법' 등 10여개 이상의 개별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이와 같은 위법 사항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 운영자는 "시흥시가 허가 및 승인을 내줘 딱히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고, 시흥시는 "고발 보다는 행정지도"로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34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시민 K씨(50대)는 "시흥시의 이런 미온적인 태도가 불법을 키우고 있다"면서 "더 이상 이런 불법행위가 뿌리 내리지 못하게 각 개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관련 불법행위자들을 모두 고발조치함으로써 법의 위엄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bigmanjyp@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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