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기업이라도 손해배상"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승소

임경섭 2024. 8. 3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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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이미 파산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어제(29일) 피해자 15명이 일본기업 홋카이도 탄광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원고 14명에게 1천200만 원에서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홋카이도 탄광기선은 3만 3천여 명의 조선인 노무자를 동원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소송에는 생존 피해자 조동선 씨와 노역으로 한쪽 눈을 실명하거나 사망한 피해자 등 5명의 유족들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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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이미 파산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어제(29일) 피해자 15명이 일본기업 홋카이도 탄광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원고 14명에게 1천200만 원에서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홋카이도 탄광기선은 3만 3천여 명의 조선인 노무자를 동원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번 소송에는 생존 피해자 조동선 씨와 노역으로 한쪽 눈을 실명하거나 사망한 피해자 등 5명의 유족들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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