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되는 복덩방 여기"… '글로벌 중개사무소' 추가 모집

김창성 기자 2024. 8. 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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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관내 거주 외국인이 매매, 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오는 9월10일 오후 6시까지 추가 모집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20곳을 지정한 뒤 현재(8월 기준)까지 239곳을 운영 중이며 ▲영어 183개소 ▲일본어 42개소 ▲중국어 11개소 ▲기타 언어(스페인어러시아포르투갈어)는 3개소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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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류·언어능력 등 대면심사 거쳐 10월 중 지정증 교부
서울시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돕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오는 9월10일 오후 6시까지 추가 모집한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서울시가 관내 거주 외국인이 매매, 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오는 9월10일 오후 6시까지 추가 모집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20곳을 지정한 뒤 현재(8월 기준)까지 239곳을 운영 중이며 ▲영어 183개소 ▲일본어 42개소 ▲중국어 11개소 ▲기타 언어(스페인어러시아포르투갈어)는 3개소 지정됐다.

자치구별로 ▲용산 52곳 ▲서초구 28곳 ▲강남구 27곳 ▲마포구 21곳 ▲양천구 14곳 ▲기타 구 97곳이다.

서울시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타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에게는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해당 언어 통역이 가능한 통역사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을 희망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는 소재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발급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자격요건 및 신청 관련 문의는 서울시 토지관리과나 각 자치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뒤 휴업이나 폐업,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으면 지정이 철회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10월 초 진행되는 서류심사와 언어별 능력(말하기쓰기)을 확인하는 대면 심사를 거쳐 10월 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올해 추가 지정된 사무소에 지정증서를 수여하고 부착할 수 있는 홍보로고도 배포할 계획이다.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외국인포털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25개 자치구 누리집, 각국 대사관 등에도 홍보된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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