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측 "뉴진스 프로듀싱 2개월 계약 제안, 비상식적…서명 불가"

오지원 2024. 8. 3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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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대표직에서 물러난 민희진 씨가 그룹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 지속 여부에 대해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30일) 민 전 대표 측은 자신이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 맡는다는 어도어의 발표에 대해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다"며 "동의한 바 없는 일방적 언론플레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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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OSEN

어도어 대표직에서 물러난 민희진 씨가 그룹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 지속 여부에 대해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30일) 민 전 대표 측은 자신이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를 계속 맡는다는 어도어의 발표에 대해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다"며 "동의한 바 없는 일방적 언론플레이"라고 반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와 관련한 위임 계약서를 문제 삼았다. 특히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먼저,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가 보내온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 관련 계약서상 기재된 계약 기간이 2개월 6일에 불과해 올해 11월 1일부터 그만 둘 수 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2025년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며 "비상식적인 계약기간만 봐도 어도어 이사회가 밝혔던 '모든 결정이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주장은 허구이자 언론플레이"라고 말했다.

또, 이 계약서에는 어도어 측이 언제든 계약 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만드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프로듀서임에도 경영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모순을 보이는 점,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 준수 사항을 강제하거나 계약기간이 2개월임에도 경업금지 기간은 그 6배인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민 전 대표 측은 "의도적으로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인해 또 다른 언론플레이를 위한 포석으로 삼고자 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30일)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서명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선을 그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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