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와이프 속옷 산다 하고 女알바생 선물을?"...바람난 '떡볶이집 사장' 남편

서지훈 2024. 8. 30.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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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8월30일 (금)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한 사람의 삶을 보면,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죠.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이고,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결말은 해피엔딩일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드라마로 꾸미는 리얼 극장 Day입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오늘은 이혼 상담소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들... 먼저 만나볼게요.

◆ 여 (주인공/50대) : 저와 남편은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모아놓은 재산 하나 없이 숟가락과 밥상 하나만 들고 결혼했고요,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지방 소도시에서 분식집을 열었죠. 남편이 요리를 하고, 저는 서빙을 했는데 남편의 손맛이 좋은 덕분인지, 우리 부부의 분식점은 나날이 잘됐습니다.

◈ 남 (남편) : 자~ 이렇게 떡을 슝슝 넣고~ 파 쏭쏭~ 당면 볶볶~ 고추장 쑹쑹~ 설탕 스푼스푼 착~착~ 섞어섞어~~~ 음~ 이 스멜~~ 군침이 절로 도는 군~ 자~ 다음 메뉴는... 채소튀김~ 알바생! 다음 메뉴는 뭐지?

□여 (알바생) : 쫄깃쫄깃한 쫄면입니다~ 사장님 그거 아세요? 요리하는 사장님 진짜 멋져요~ 분식업의 백종원~~~

◈ 남 : 훗... 역시우리 알바생이 보는 눈이 있단말이야~ 자... 당근을 좀 썰어볼까나~

◆ 여 (아내) : 여보~ 떡볶이 2인분 추가 가능해?

◈ 남 : 오케이~ 근데 재료가 소진돼서 더 이상 주문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 여 : 어머! 그래? 손님들이 줄서있는데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여보~ 손님들이 그러는데 우리집 떡볶이 한번 먹고 나면 다른 데서는 못 먹는대.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봐~ 당신 같은 사람이 내 남편이라니!

◈ 남 : 그건 내가 할 소리야~ 당신이랑 결혼하고 잘 풀렸잖아. 당신은 행운의 여신이야!! 우리 아주 돈을 싹싹 긁어모아서 부자되자.

◆ 여 : 저희 부부가 하는 분식점은 동네 맛집으로 통했고 덕분에 저희 부부는 건물도 짓고, 아이들 공부도 시켜서 서울로 대학을 보냈습니다.

◈ 남 : 여보, 애들도 다 서울로 갔고, 이 집에 우리 둘뿐인데 가게는 정리하는 거 어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좀 쉬고 싶다.

◆ 여 : 그래~ 우리 벌 만큼 벌었으니까, 아등바등 살지 말자. 가게 내놓고 건물 월세 받아가면서 살아도 충분해~

◆ 여 : 저와 남편은 곧바로 가게를 정리했고, 건물 임대료를 받아가며 지내게 됐습니다. 매일 분식집에 매여서 일만 하다가, 월세 받아서 생활하니까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특히 남편이 제일 신났습니다. 매일매일 놀러나가느라 바빴죠.

◆ 여 : 여보~ 오늘 뭐해? 이번 주말에 갈비탕집 사장님 딸 결혼식 있잖아. 입고갈 옷이 없어서 백화점에 좀 갈까 하는데 같이 가자~

◈ 남 : 아~ 이거 어쩌지? 약속이 있는데... 부동산 박사장이랑 골프 치러 가기로 했는데...

◆ 여 : 또 골프 치러 가? 아주 골프에 푹 빠지셨구만~ 됐어~ 나 혼자 다녀오지 뭐~

요즘 당신 얼굴 보기 너무 힘들다~ 집에 있는 날이 없네~ 설마 골프장에 애인이 있는 건 아니지?

◈ 남 : 에이~ 날 뭘로보고! 당신 몰라? 나 아내 바라기로 소문 자자 한거? 당신 팬클럽 회장이 바로 나라고!!

◆ 여 : 으이그~ 말이나 못하면~~

◆ 여 : 주말이었습니다. 갈비탕집 사장 딸 결혼식에 갔는데, 지인이 저한테 오더니 엊그저께 남편을 백화점 여성 속옷 코너에서 저희 남편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인사를 했더니, 아내 선물을 사러 왔다고 했다는데, 선물 잘 받았냐면서, 부부 금슬이 좋아서 부럽다고 하는 거 있죠. 근데... 그날 저희 남편... 골프장에 갔던 날이거든요. 뭔가 느낌이 싸했습니다. 저는 밤에 남편이 잠든 틈을 타서 블랙박스에 녹음된 걸 들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분식집 했던 알바생을 차에 태운 겁니다.

◈ 남 : 자기야~ 어서 타~ 안전벨트는 내가 매줄게~

□여 (알바생) : 오빠, 왜 이렇게 늦었어?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잖아~

◈ 남 : 아, 그래서 우리 자기가 사슴처럼 이뻤구나? 사실 와이프한테 기분 나쁜 일이 있는지 심기가 좀 안 좋은 거 같더라고~ 눈치 보느라 좀 늦었지~ 대신 선물을 준비했어. 자! 뜯어봐!

□여 (알바생) : 응? 뭐야~ 속옷이네~? 아잉~ 오빠~ 응큼해~~~

◆ 여 :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남편은 분식집을 했을 때 알바생과 바람이 났던 겁니다. 그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잠든 남편을 깨웠고 어찌된 일인지 따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곤히 잠든 사람을 깨웠다면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집 나간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 남 : 뭐어? 이혼~~? 아이~ 다 늙어서 무슨 이혼이야~ 아~ 안돼안돼! 이혼은 절대 안돼! 남자가 어? 바람도 좀 필 수도 있지, 어? 정리 할게~ 정리하면 되잖아~

◆ 여 :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면서 집에는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서울에 있는 아이들과 상의를 해서 이혼소송을 했는데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건물은 남편 명의로 돼 있거든요. 그동안 남편 계좌로 들어오는 임대료를 받고 있었고 남편이 저한테 생활비를 주고 있었는데, 집 나간 뒤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활비 달라고 독촉하면 마지 못해 몇십만 원 보내줄 뿐이었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마음이 변했는지 이혼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부양할 의무가 없으니까 생활비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생활비를 안 준다니... 이혼 소송 기간이 오래걸린다던데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이혼 상담소입니다. 사연의 주인공들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궁금한 점, 편안하게 물어봐주세요.

◆ 여 : 변호사님, 생활비 문제로 이렇게 골치 아플 줄 몰랐어요. 생활비 나올 곳은 남편한테 밖에 없다는 것도 너무 서글프고요... 그래도 아직은 법적으로 부부인데, 부부간에는 서로 보살피고 뭐 그래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나요?

◇ 조인섭 : 부부간에 서로가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의무로는 동거의 의무, 부양의 의무, 협조의 의무, 정조의 의무라고도 하는 성적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 중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는 법에도 규정된 의무이고, 정조의 의무는 너무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이 없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를 불법행위로 보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도록 정해놓았습니다. 이중에서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생활을 부양을 해야 하는 사람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혼인관계의 본질적인 의무입니다.

◆ 여 : 남편은 이제 이혼할 거고, 따로 살고 있으니까 생활비를 줄 의무는 없대요. 정말인가요?

◇ 조인섭 : 부부가 동거하면서 생활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생활의 기반을 같이하고 생계를 함께 꾸려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부양의 의무가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부부가 동거하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부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별거하여 배우자 중 한명이 다른 한명에게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부부가 이혼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별거상태에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파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재산이나 수입원을 부부 중 한명이 독식하고 있는 경우 경제력과 재산이 없는 배우자는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는 부부 중 한명은 이혼소송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 배우자에게 부양의무를 근거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여 : 근데 남편도 저랑 못 살겠다면서 이혼소송을 건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조인섭 : 부부 중 한명이 이혼청구를 하고 다른 한명은 이혼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이혼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혼소송 중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이혼할 것이라는 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혼인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위와 같이 이혼소송 중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일치한 경우라도 이혼소송이 확정되어서 혼인관계가 법률적으로 정식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부부간의 부양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도 이혼소송이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는 혼인파탄에 대한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는 과정, 재산정리과정, 자녀의 양육에 대한 다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ㅓ런데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했다는 이유로 다른 다툼이 계속되는 동안 부양이 필요한 부부 중 한명이 부양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부양이 필요한 부부 중 한명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부부 중 다른 한명과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내용으로 재산과 자녀양육 등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의사가 합치한 상황이더라도 이혼에 부수된 다른 다툼이 계속되어 이혼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기간 동안 부양이 필요한 배우자의 생활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남편분은 혼인관계가 정식으로 해소될 때까지는 상담자분께 부양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여 : 보통 이혼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조인섭 : 사실 이혼소송 기간은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이 걸립니다. 부부상담도 하고 가사조사 절차도 거치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고 하면 어떤 경우는 1년 이상 또는 2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여 : 제가 생활비를 받으려면 뭐부터 하면 될까요?

◇ 조인섭 : 이혼소송 진행 중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 즉 판결 전에 법원에 임시적인 조치를 해주는 처분인데요. 진행중인 상황에서 생활비를 못 받고 있고 그동안의 경제활동은 남편이 혼자서 남편 명의로 임대료와 수입을 받아왔던 점을 입증하셔서 생활비 사전처분을 먼저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이렇게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했을 때, 더 나은 결론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해보시면 어떨까요? 조담소도 함께 하겠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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