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女택시기사 때리고 가슴 만진 ‘진상 승객’…징역 1년

이로원 2024. 8. 3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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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운전 중인 여성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추행한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강제추행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택시 뒷좌석에 앉은 A씨는 구로구 쪽으로 이동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운전하고 있던 B씨에게 "왜 대꾸가 없냐"며 손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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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고인, 피해자로부터 용서 못 받았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새벽에 운전 중인 여성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추행한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강제추행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8일 오전 3시3분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길동역에서 피해자인 60대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택시 뒷좌석에 앉은 A씨는 구로구 쪽으로 이동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운전하고 있던 B씨에게 “왜 대꾸가 없냐”며 손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A씨는 B씨의 옆쪽으로 자신의 얼굴을 밀착시킨 뒤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 등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심야에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공포심과 성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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