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현준 협박해 실형 선고된 전 매니저 일단 구속은 면해
유영규 기자 2024. 8. 30. 07:48
▲ 배우 신현준
배우 신현준 씨에게 '갑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 매니저 A 씨가 일단 구속은 면했습니다.
29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법원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구속은 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형 집행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이 A 씨에게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방침이기에, A 씨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다시 재판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법률 문제를 다루는 대법원 재판은 사실오인·법령위반 이유를 제외한 징역 10년 미만의 선고형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A 씨가 7일 동안 대법원 판단을 요하는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심 판결이 확정돼 징역 6개월의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검찰이 형 집행 지휘서를 갖고 A 씨 체포에 나섭니다.
A 씨는 지난 4월 1심 선고 후 이어진 항소심 공판 내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8일 열린 선고공판 때도 나타나지 않아 불출석 상태로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항소심 내내 연락이 닿지 않자 검찰과 경찰이 A 씨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 4월 공시송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시송달 명령 후 두 차례 공판 기일이 지나도 출석하지 않은 A 씨에 대해 소송촉진특례 규정을 적용해 불출석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2월 22일쯤 신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20년 여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 씨에게 받아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갑질 피해를 본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또 이를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신 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사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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