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불법도박 참가하도록 유인하고 수수료 챙긴 일당 검거
정지훈 2024. 8. 30. 07:44
불법 도박사이트를 모아 온라인에서 전문적으로 홍보해 온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어제(2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총책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불법 도박 홍보사이트를 만들어 청소년 등을 참가자로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 웹툰 등에 배너 광고를 띄워 참가자들을 유인한 뒤 60여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베팅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아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13억여원과 2억여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압수하고 해외 총책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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