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원빵' 팔 수 있다…한국은행 화폐도안 허용
【 앵커멘트 】 경주 명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던 일명 '십원빵'은 도안 무단 사용 문제로 논란이 있었죠. 한국은행이 관련 규정을 바꾸면서 다음 달부터 실제 동전 모양의 십원빵을 합법화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입니다.
2019년 경북 경주에서 판매가 시작돼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지만, 제동이 걸렸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주화 도안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실제 모양과 같은 십원빵을 합법적으로 사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용기준을 개정해 영리 목적으로도 화폐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진짜로 오인하지 않는 수준에서 도안을 쓸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십원빵뿐 아니라 화폐 모양이 들어간 의류나 소품도 팔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화폐 모조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동시에 엄격한 규격 요건도 제시됐습니다.
종이로 된 은행권 모조품은 실제 크기의 50% 이하나 200% 이상으로만 만들어야 하고 가로세로 배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신사임당, 세종대왕 등 화폐 도안에 그려진 인물을 따로 분리해서 이용하거나 변형해서도 안 됩니다.
한국은행은 위·변조 등 부적절한 화폐 사용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엄격히 관리하고, 개정 기준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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