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중단' 코인업체 대표에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실질심사
최진경 2024. 8. 30. 07:26
1조원대 가상자산 입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코인업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오늘(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전 10시 30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A씨는 지난 28일 가상자산 입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코인업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코인 출금중단 사태의 피해자로 알려졌는데, 경찰 조사에서 "손해 본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진경 기자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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