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어 통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추가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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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외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국어로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을 희망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는 소재지의 관할 자치구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발급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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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외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국어로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는 2008년 전국 최초로 20곳을 지정해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239곳을 운영 중입니다.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을 희망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는 소재지의 관할 자치구 담당 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발급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 결과는 서류심사와 외국어(말하기·쓰기) 대면 심사를 거쳐 10월 말 발표됩니다.
새로 지정되는 사무소에는 지정증서와 함께 부착할 수 있는 홍보 로고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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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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