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 흡입하려 교회 무단 침입…"기도하려고" 주장했지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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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물질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기 위해 교회 창고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 물질 흡입),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지난 21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7시30분즘 환각 물질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인천 계양구의 한 교회 창고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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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물질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기 위해 교회 창고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 물질 흡입),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지난 21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7시30분즘 환각 물질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인천 계양구의 한 교회 창고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본드 냄새를 맡은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2010년쯤부터 동종 범행을 반복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기도하러 교회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들어갔던 교회 부속 창고 건물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라고 볼 표식이 전혀 없다"며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예배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고의를 갖고 관리자 의사에 반해 건조물에 침입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출소 이후 휘발용제·알코올 의존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료받는 등 노력한 점과 향후 다시 치료받아 중독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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