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女택시기사 폭행, 가슴까지 만진 '진상 승객' 실형

안가을 2024. 8. 30.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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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까지 한 승객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운전 중이던 B씨 옆으로 본인의 얼굴을 밀착시킨 뒤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등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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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까지 한 승객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8일 새벽 지하철 5호선 길동역에서 피해자인 60대 여성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이후 뒷좌석에서 운전을 하고 있던 B씨에게 "왜 대꾸가 없냐"고 따지며 오른쪽 눈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운전 중이던 B씨 옆으로 본인의 얼굴을 밀착시킨 뒤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등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심야에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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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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