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채용’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김태훈 2024. 8. 3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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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서울에서 첫 3선 교육감이던 조 교육감은 임기를 2년 남기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 전교조 소속 교육감 후보와 단일화를 거쳐 재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재선을 전후해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해직교사 등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요구받고 장학관 등에게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실무진은 해당 교사들이 선거 관련 벌금형을 선고받아 퇴직했고 형평에 비춰 무리라며 채용을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별채용 지침을 단독으로 결재하고 5명에 대한 채용을 강행했습니다.

공개경쟁시험인줄 알고 응시했던 지원자 12명은 모두 탈락했습니다.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교육감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특별채용이 최소한의 공개경쟁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임용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며 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10년간의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조 교육감 사건은 2021년 설립된 공수처의 '1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해 유죄를 확정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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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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