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집유 확정‥물러난 '진보' 교육감

윤상문 2024. 8. 30. 06: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 앵커 ▶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공수처 1호 수사로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서울 진보교육감 10년 시대가 막을 내릴지 10월 보궐선거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공개경쟁 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서 조 교육감은 선고 즉시 교육감직을 잃게 됐습니다.

학자 출신의 조 교육감은 2014년 이후 내리 3선에 성공했습니다.

진보적인 교육 정책을 펼치며 서울 지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로 무상 급식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조 교육감표 정책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추진한 자율형사립고 폐지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자사고 존치 결정에 따라 백지화됐습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에는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조 교육감이 임기 1년 10개월을 앞두고 불명예 퇴진하게 되면서 '조희연표 교육 정책'도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번 유죄 선고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위법 채용 근절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고

전교조는 "억울하게 해직된 분을 포함해 5명의 교사를 특별 채용한 선의가 짓밟혔다"며 대법원 판결을 규탄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유지되며 오는 10월 보궐 선거가 진행됩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31960_36523.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