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게 안대 씌워 몰카” 아이돌 래퍼, 징역 결정…오늘(30일) 선고 공판

이슬기 2024. 8. 30. 06: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30일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엔 이슬기 기자]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30일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하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안대를 씌우고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의 속옷 차림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어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총 3명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A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월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의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사과 의사도 표시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는지 온몸으로 느꼈다. 무엇보다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