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시 5년간 월 50만원 지급

이유진 기자(youzhen@mk.co.kr) 2024. 8. 30.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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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교제폭력·디지털 성범죄 사건 등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린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할 때 지급하는 퇴소자립지원금이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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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안정적 자립지원 목적
퇴소자립지원금도 1000만원으로 확대
여가부 내년 예산 1조8163억원 편성
양육비 선지급제도·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가 교제폭력·디지털 성범죄 사건 등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린다.

29일 여가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 1조7234억원 대비 5.4%늘어난 1조816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을 퇴소할 때 지급하는 퇴소자립지원금이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 퇴소자립지원금은 보호시설을 떠난 피해자들이 주거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금액이다. 성폭력 피해자 대상 월 50만원의 퇴소자립지원수당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보육시설 등에서 성년이 되어 퇴소한 청소년 등에게만 자립수당이 지급됐는데, 내년부터는 수당 지급 대상이 성폭력 피해자까지 넓어졌다. 이들도 5년간 매달 50만원씩의 자립수당을 지원받는다.

여가부는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1366통합지원단’도 현재 5개에서 11개까지 늘린다.

이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 확대(중위소득 150%이하에서 200%이하),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정부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성가족부는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저출생·인구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한부모 가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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