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이용객 불만 1위는....추석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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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귀성 또는 여행 수요가 늘면서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4천11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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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귀성 또는 여행 수요가 늘면서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4천118건이다.
신청사유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제 시 위약금 불만이 78.5%(3천234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일부 숙박시설에서 사전에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계약취소 요청 시점과 관계없이 무조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용 예정일에 임박해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판매 불가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 밖에는 위생·안전·부대시설 등 이용 관련된 불만이 11.9%(492건), 숙박 이용 관련 정보제공 미흡 6.2%(256건)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주요 숙박 플랫폼 7개를 통해 체결한 숙박시설 이용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천374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7.6%)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여기어때’가 523건으로 제일 많았고, ‘아고다’ 505건, ‘야놀자’ 502건, ‘네이버’ 358건, ‘에어비앤비’ 309건, ‘부킹닷컴’ 111건, ‘티몬’ 105건 순이다.
주요 7개 플랫폼의 합의율은 64.8%로 전체 숙박서비스 평균 합의율(56.9%)보다 7.9%p 높았다.
특히 이러한 합의율은 플랫폼별로 큰 차이가 있었는데, 에어비앤비가 89.3%로 가장 높았던 반면 부킹닷컴이 39.6%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은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숙박시설 이용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게시한 환불 조항을 꼼꼼하게 살펴볼 것 ▲이용 일정, 이용 인원, 숙박시설 정보 등을 정확히 확인할 것 ▲예약 확정서 또는 예약 내역 등을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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