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부동산 안심 거래…서울시, '글로벌 중개사무소' 모집

조현아 기자 2024. 8.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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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에 사는 외국인이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업소는 외국인에게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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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현 기준 239곳 운영
서류, 언어능력 등 대면심사 거쳐 10월 중 지정증 교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4.02.0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는 서울에 사는 외국인이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 운영 중인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총 239개소다. 영어 지원 183곳, 일본어 지원 42곳, 중국어 지원 11곳, 기타 언어 지원(스페인어·러시아포르투갈어) 3곳 등이다. 그 밖의 언어의 경우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통역사가 연계 지원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을 희망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 대표)는 다음 달 10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 지역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과태료와 행정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시는 10월 초 서류심사와 언어별 능력(말하기·쓰기)을 확인하는 대면 심사를 거쳐 10월 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 추가 지정된 사무소에는 지정증서가 수여되고, 부착용 홍보 로고가 배포된다.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외국인포털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25개 자치구 누리집, 각국 대사관 등에 홍보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업소는 외국인에게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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