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상반기 3804억원 손실…"인위적 구조조정 우려할 상황 아냐"

이창섭 기자 2024. 8.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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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상반기기 4000억원 가까운 손실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이 3804억원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손실이 확대된 이유는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으로 대손 비용이 약 4000억원 늘어나서다.

상반기 기준 저축은행 총자산은 120조1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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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손 비용 4000억원 증가…금융당국 "자발적인 M&A는 촉진"
저축은행 손익 현황/그래픽=이지혜

저축은행이 상반기기 4000억원 가까운 손실을 기록했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자 평가에 따라 대손비용이 약 4000억원 늘어나서다. 상호금융권 순이익은 지난해대비 '반토막' 났다. 대손비용 증가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인위적인 M&A(인수합병)이 이뤄질 만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이 3804억원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손실 폭이 2839억원 확대됐다. 손실이 확대된 이유는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으로 대손 비용이 약 4000억원 늘어나서다.

지난 6월 말 진행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저축은행 여신 중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은 4조5000억원이다. 유의 등급을 받은 사업장이 1조4000억원, 부실우려는 3조2000억원이다. 저축은행 업권의 PF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지난해 말 10.9%에서 18.8%P(포인트) 상승해 29.7%를 기록했다.

연체율도 8.36%를 기록해 전년 말(6.55%) 대비 1.81%P 상승했다. 특히 기업 대출 연체율이 같은 기간 8.02%에서 11.92%로 3.90%P 뛰었다.

상반기 기준 저축은행 총자산은 120조1000억원이다. 지난해 말(126조6000억원) 대비 6조5000억원 감소했다. 실적 악화를 겪은 저축은행이 보수적인 영업 전략을 펼친 영향이 컸다.

금감원은 유동성 비율과 자본적정성을 고려할 때 저축은행 업권이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상반기 기준 저축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5.04%로 지난해 말 대비 0.69%P 상승했다. 저축은행 유동성 비율은 231.7%로 규제 수준인 100%를 크게 상회한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재까지 모든 저축은행이 최저 자본 비율 등 규제를 준수해 안정적 수준"이라며 "인위적으로 M&A가 이뤄질 만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대신 금융당국은 자발적인 M&A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다. 박 부원장보는 "자발적인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을 유도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가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경영실태평가도 계속 추진된다. 금감원은 지난 5월에 이어 최근에도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 박 부원장보는 "적기시정조치 여부는 금융위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금감원이 원칙적으로 생각한 기준에 해당한다면 저축은행 대상으로 지속적인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반기 상호금융(신·농·수협·산림조합) 순이익은 1조639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2조185억원) 대비 9546억원 감소했다. 대손비용의 증가가 순이익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연체율은 4.38%로 지난해 말(2.97%)과 비교해 1.41%P 상승했다. 기업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말 4.31%에서 상반기 6.46%로 2.15%P 뛰었다.

상호금융 업권의 순자본비율은 8.01%다. 전년 말(8.13%) 대비 0.12%P 소폭 하락했으나 최소 규제 비율(2%, 농협은 5%)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저축은행·상호금융 자산건전성 현황/그래픽=이지혜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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